노동 보수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쌍방이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임금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고서는 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마음대로 낮출 수 없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은 일정한 근속연수가 있어야만 점차 형성될 수 있다. 제멋대로가 떨어지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다.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 보수는 근로자의 핵심 권익이다. 경영난을 제외하고 고용 단위는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임금을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 공제로 간주될 수 있다. 직원들은 이에 따라 사직을 제기하고 고용주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7 조 국가는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실시하고,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경영 특성과 경제효과에 따라 본 단위의 임금 분배와 임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