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금융기관법전' 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범위는 전통적인 은행 보험 증권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연금 대출회사 농촌자금공조사 마을은행 등 신형 금융기구까지 포괄한다. 이에 앞서 소액 금융회사는 비금융 기관에 속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소액대출회사는 금융기관 감독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로 은감회가 소액대출회사의 금융기관 성격을 아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 2 조에 따라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및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금융기관의 감독관리에는 은행업 금융기관의 감독관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금융기관만이 법적 의미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aidu 백과 사전 참조-소액 금융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