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직장은 근로자 부상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으며, 근로자 개인은 부상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부상이 안정된 후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등급을 인정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상해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주가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근로자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중재를 신청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