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 기업 인수 관리 조치"
제 23 조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제안 (이하 전체 제안) 을 하거나 인수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제안 (이하 부분 제안) 을 할 수 있다.
제 28 조 상장 회사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은 공개 매수 보고서를 편성하고, 재무고문을 초빙하고, 인수회사에 통지하며, 공개 매수 보고서 요약에 대한 힌트 공고를 해야 한다. 법에 따라 관계 부처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인수인은 공개 매수 보고서 요약에서 특별 힌트를 제시하고, 비준을 받은 후 공개 매수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