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회사 비공개 거래 보통주: 상장회사 비공개 거래의 보통주를 가리키며, 사적인 협상이나 대량거래 방식을 통해 매매하며 사모 지분에 속한다.
2. 비상장 기업이 비공개로 발행한 보통주: 비상장 기업이 비공개로 발행한 보통주로, 방향성 증발 또는 사모 방식을 통해 발행되며 사모 지분에 속한다.
3. 비상상장 기업이 비공개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 비상상장 기업의 비상공개 우선주 발행을 의미하며, 일정 조건 하에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사모 지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