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 기업 인수 관리 조치"
제 6 조 누구도 상장회사의 인수를 이용하여 인수된 회사와 그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상장 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 (1) 인수인의 채무 액수가 크고, 기한이 만료되어 청산되지 않고, 지속적인 상태에 있다. (2) 인수인은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나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3) 인수인은 최근 3 년간 증권시장에서 심각한 부정직 행위를 했다. (4) 인수인이 자연인인 경우 회사법 제 146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 (5)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상장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기타 상황.
제 7 조 인수된 회사의 지주주주나 실제 통제인은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인수된 회사나 기타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인수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관련 당사자가 인수회사 및 기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상술한 지주주주, 실제 통제자는 인수회사의 통제권을 양도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피해를 없애야 합니다. 손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주식 양도소득을 배정하여 모든 손해를 없애고, 손해를 없애기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완전하고 효과적인 성과 보증이나 안배를 제공하고, 회사 헌장에 따라 인수회사 주주총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