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지주주주들에게 그들을 구속하는 특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주주주 지위를 남용하여 회사와 기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을측은 그 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주주 권리 남용에 대한 책임.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이 주주 권리를 남용하거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회사나 기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법 제 103 조는 주주회의 결의가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