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모금) 주주회의 결의를 취득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국유자산법".
제 31 조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합병, 분립,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 채권 발행, 이익 분배, 해산 및 파산 신청은 투자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34 조 중요한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파산 신청,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임명한 주주대표에게 국유자본지주회사 주주총회 및 주주총회에 출석하도록 지시하기 전에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