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8 조 여러 가지 재산 용도는 분리할 수 없거나, 별도로 경매할 경우 그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함께 경매해야 한다.
제 19 조 경매무인 경매나 경매인의 최고 응가가 유보 가격보다 낮으며, 경매에 출석한 신청 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신청하거나 경매 시 설정한 유보가격으로 경매 재산을 수락하기로 동의한 경우, 그들에게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집행채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경우, 법정 청산 순서 1 위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상환한다. 상환 순서는 동일하며 추첨 방식으로 수혜자를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지불해야 할 채권액이 담보물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 인민법원은 기한 내에 차액을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