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 임무는 1992 이전에 공안 변방부대 (무경) 가 맡았고, 전국 공항 보안 임무는 1992 에서 공안 변방부대에서 지방민항국으로 넘겨졌다. 민항 각지의 관리국이 합병하여 철회한 후 공항 보안 임무는 공항 공안처와 공안시스템이 합병하여 편성하여 성 공안청에 직접 이끌고 관리한다.
공항 보안검진은 민용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신과 수하물 검사 프로그램이며, 자신의 안전과 민용항공기가 공중에서 비행하는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공항을 통과하기 전에 공구 등 생활용품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중국 민항국이 최근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액체 라이터 등 물품도 금지 물품으로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