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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업은 그해 적자가 100 만 원을 넘어섰다.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까?
경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소득세 환결산 감사, 약칭 섭세 감사 또는 세무감사, 이하 세무감사라고 합니다.

1, 기업은 그해 65438+ 여만원을 잃었다.

2. 3 년 연속 적자를 냈다.

3. 그해 판매 수입이 3000 만 원을 넘은 건설업체, 부동산 개발업체, 상업소매기업의 세전 공제.

4, 기업은 그해 흑자, 전년도 결손, 결손 소득세 감사 보고서를 보완해 지난 5 년간의 적자를 메웠다.

위에서 말한 원칙에 따라 각 구역마다 매년 자체 정책이 있다. 예를 들어 해전구, 조양구 20 17 년 적자에 관계없이 세무사를 고용하여 소속 기업을 감사하고 세무서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지방세무서는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세국의 요구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