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기업의 의결권과 수익권 분리의 법적 효력.
상장회사의 의결권과 수익권 분리의 법적 효력은 우리나라 상장회사 헌장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회사 업무에서는 의결권만 있어야 하고 수익권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주주가 회사 사무의 표결에만 참여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을 수 없어 주주 의결권과 수익권의 분리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는 주식 매입을 통해 투표권을 얻을 수 있지만 회사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 이번 분리의 법적 효력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에 의거하여 발표하여 주주 수익권을 제한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