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는 전문기관이 법에 따라 각급 정부, 금융기관, 기업사업단위의 중대 사업과 재정수지에 대해 사전, 사후검사를 하는 독립된 경제감독 활동을 말한다.
2. 비자금은 공인회계사가 법에 따라 위탁을 받아 감사기관의 납입자본이나 등록자본, 납입자본의 변동상황을 검증하고 검자 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 검사는 자본 검증 설립과 자본 검증 변경으로 나뉜다.
자산 평가, 즉 자산 가치 형태의 평가. 전문 기관이나 평가자가 법정이나 공평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고, 화폐를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통일된 척도로 특정 시점의 자산을 평가하고 추정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