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감독자는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주주가 회사 감사를 맡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단지 회사 이사, 고위 임원이 동시에 감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주주는 회사 감사를 맡을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구성원이며, "감사" 라고도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합니다. 감사의 발생은 주주가 결정한다. 회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회사는 주주로서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한 후보가 회사에 파견되어 감사를 맡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2 조, 감사 임기 3 년.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독자가 임기 내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감독자가 취임하기 전에, 원래 감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직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