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 유한책임회사는 자연인 주주나 법인주주가 한 명뿐인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1 인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일종으로, 그 본질은 일반 유한책임회사와 동일합니다. 즉,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으로만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는 전체 재산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독립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주주는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 분쟁이 발생할 경우 1 인 회사의 주주는 회사 재산이 주주 개인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62 조 1 인 유한책임회사는 매 회계년도 말에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3 조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재산이 주주 소유재산과 독립적이며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제 61 조 1 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주회를 설립하지 않는다. 주주가 본법 제 37 조 제 1 항에 열거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서면으로 주주가 서명하고 회사에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