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주회사의 기업 유형
국유지주회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순지주회사, 다른 하나는 혼합지주회사다. 대형 국유그룹 회사나 대형 국유기업은' 회사법' 제 72 조 규정에 따라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 국유지주회사로 개편한 경우 국유지주회사의 관련 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그룹 회사는 국가지주의 일반적인 형태이며 국가지주회사와는 다르다. 차이점 중 하나는 이런 회사가 혼합지주회사라는 것입니다. 즉, 주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동시에 지주를 통해 국유자산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런 지주회사가 국유독자회사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조직과 행위는 일반적으로' 회사법' 에 의해 규제된다는 것이다. 이런 국유지주회사로 개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 관리제도가 건전하고 경영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2) 건전한 정관이 있다. (3) 등록 자본, 순자산 및 총자산이 법률 규정에 명시된 최소 한도에 도달합니다. (4) "회사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조직기구가 있다. (5) 국무부가 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