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83 조는 발기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회사 정관에 규정된 주식을 서면으로 전액 구독하고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부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발기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하지 않은 사람은 발기인의 협의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 헌장에 규정된 출자를 인정한 후 이사회와 감사회를 선출하고 이사회가 회사 등록기관에 회사 정관과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제 79 조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회사의 준비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기인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