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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증권 거래소의 일부 수수료 감면에 관한 통지
상하이 증고 [2065 438+08]56 호

시장당 참가자:

시장 비용을 더욱 낮추기 위해 상하이 증권거래소 (이하 거래소라고 함) 는 20 18 년 8 월 1 일부터 다음과 같은 유료에 대한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1. 총 지분이 4 억주 이하인 상장회사의 최초 상장비와 연간 상장비를 잠시 면제하는 우대정책을 2020 년 (포함) 65438+2 월 3 1 으로 연장한다. 우선주도 그에 따라 집행된다.

둘. 현금거래요금은 거래금액의 0.000 1% (양방향), 최고 100 원/펜입니다.

본 통지는 2065438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곳의 다른 규정들은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히 통지합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

182 년 7 월 3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