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사기공재물은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 기준에 달하며,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a)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특정되지 않은 다수를 사기한다.
(b)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대금을 사취하는 것;
(3) 재난 구호 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른다.
(4) 장애인, 노인 또는 장애인의 재물을 사취한다.
(5) 피해자의 자살,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사기 액수는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기준에 가깝고, 전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또는 사기그룹의 주요 요소에 속하면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와'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