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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배당은 결의안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회사법 제 4 조와 제 35 조에 따르면 주주가 배당금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주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전제는 회사가 분배 가능한 이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회사 주주회는 회사 배당에 대해 효과적인 결의안을 내릴 것이다. 회사가 이윤을 분배할 수 있는 경우, 배당금을 분배할 것인지 여부와 배당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반드시 회사 주주총회에서 효과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주주대회는 결의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다. 3. 회사가 배당 결의를 통과했지만 회사가 집행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회사를 기소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에 효과적인 결의를 집행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의 대주주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의결권을 이용하여 고의로 방해하여 주주총회가 배당 결의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 소주주도 회사법 제 75 조에 따라 사법구제를 실시할 수 있다. 회사법 제 75 조에 따르면, 회사는 5 년 연속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5 년 연속 이윤을 내고,' 회사법' 에 규정된 분배 이익 조건에 부합하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주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와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지분 인수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