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소기업 융자성 담보기관 위험관리 잠행조치' 제 13 조는 보증기관이 그해 담보비의 50% 에 따라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준비금을 인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를 초과하지 않는 그해 연말 담보책임 잔액과 소득세 후 이익의 일정 비율에 따라 위험준비금을 인출하여 보증지불을 한다. 누적 위험 준비금이 보증 책임 잔액의 10% 에 도달하면 차액을 인출합니다. "중소기업 융자성 보증기관 위험관리 잠행조치" 제 14 조는 보증기관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안전 유동성 효율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기관이 설립된 후에는 등록 자본의 10% 에 따라 보증금을 인출하여 주관 재정부에서 지정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담보기관이 청산할 때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도 사용할 수 없다. 담보기관이 인출한 위험준비금은 반드시 전문 은행 계좌에 예금해야 한다. 80% 이상의 다른 화폐자금은 은행 예금과 정부채권, 금융채권, 국가중점기업채권 매매에 사용될 수 있다. 20% 를 넘지 않는 부분은 주관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증권투자기금 매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