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증권거래소,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 또는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나 양도해야 한다. 우선주 주주는 회사 자산, 이익 분배 등에 우선권을 갖는다. 그리고 그들의 위험은 작습니다. 우선주 주주는 주식을 환불할 수 없고, 회사가 우선주의 상환 조항을 통해서만 환매할 수 있지만, 배당이 안정된 주식은 환매할 수 있다. 원인 불명의 주식을 취득하다.
확장 데이터:
우선주의 주요 특징:
1. 우선주는 보통 미리 명확한 배당률을 가지고 있다. 우선주의 배당률은 미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주의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배당금에 참여할 수 없지만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배당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 분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선주의 권리 범위는 작습니다. 우선주 주주는 일반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고, 주식회사의 중대 경영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결권을 누릴 수 있다.
3. 회사 주주총회에서 우선주와 관련된 채권을 논의해야 하는 경우, 즉 우선주의 채권이 보통주보다 우선하며 채권자에 버금가는 것이다.
바이두 백과-우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