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옵션은 회사와 직원 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직원은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지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는 회사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면 직원들은 구매를 선택할 수 있다. 만기가 된 회사의 지분 가치가 하락하면 직원도 구매를 포기할 수 있다.
둘째, 옵션권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스톡옵션, 즉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시하는 명확한 법률이 있다. 국가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 공행 업무권은 실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상장 회사의 원주 현금화, 즉 원주 매각:
1. 원주가 한 판 시장에서 구매한 경우 상장 거래 첫날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1 급 시장이 아닌 증권시장에 상장될 회사의 원주를 구매하면 원주의 성격 (예: 법인주-내직공주) 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내부 직공주는 보통유통주가 반년 후에야 상장할 수 있다.
3. 증권감독회나 증권거래소가 인정한 상장회사의 원주를 사지 않으면 속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