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제 18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직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환경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환경자원 적재력 모니터링 경보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9 조 개발 이용 계획과 건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의 개발 활용 계획을 거치지 않고 조직 시행을 할 수 없다.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는 착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