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은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지만 이사 또는 고위 경영진을 맡을 때는 유사한 업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자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34 조: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35 조 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는 출자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