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고용주명,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의 변경은 노동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4 조 고용주가 합병하거나 분립하는 경우,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노동 계약이 해지된다.
(4) 고용주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5) 고용인의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되거나, 고용주가 앞당겨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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