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연금보험제도의 관련 문건에 따르면 근로자 연금보험과 실업보험 대우의 높낮이, 즉 수입이 얼마인지, 기업이 종업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시기의 분담금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납부한 액수로 제한되며, 예금계획에 속한다. 나머지는 예금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3. 현재 직공 연금보험과 실업보험 대우만 예금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직 후 복지에 속한다.
데이터 확장:
고정 지불 계획 (DCP) 은 기업이 독립 단체 (일반적으로 기금) 에 고정 지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금이 현재 및 이전 기간에 직원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직원 복지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가질 수 없는 경우 기업은 더 이상 출자 및 추정 의무를 더 이상 지불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연금보험제도 관련 문건에 따르면, 직공연금보험의 대우, 즉 소득수준은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간의 분담금 수준과 직결되지 않고,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규정 기준에 따라 납부한 금액으로 제한되며, 국제재무보고 규범에 명시된 정의형 예금 제도에 속한다.
출처: Baidu 백과 사전 예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