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가스 관리 조례》
도시가스관리조례' 는 가스관리를 강화하고, 가스공급을 보장하고, 가스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가스경영자와 가스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조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65 년 6 월 65 일 438+00,65,438+09 국무원 65,438 호' 도시가스관리조례' 를 공포했다.
가스 판매 가격은 가스 구매 비용, 운영 비용 및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파이프 가스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조정할 때 파이프 가스 사용자, 파이프 가스 경영자 및 관련 방면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Baidu 백과 사전-도시 가스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