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86 조 만료, 인수인이 보유한 인수회사 지분은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75% 이상에 달하며, 상장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중단해야 한다. 이 규정은 상장회사의 조건 중 하나가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이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액면가 1000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수가 1000 명 미만이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수 후 인수인이 주주로서 인수활동을 통해 상장회사의 지분 75%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는 더 이상 회사법에 규정된 상장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이 회사 주식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상장거래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