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67 조 대출계약은 대출자가 대출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만기가 되면 대출을 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671 조 대출자는 약속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대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출자가 약속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독촉하지 않은 경우, 약속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