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회사가 법원이 정한 시간 내에 자각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비자발적으로 이행될 경우 법원은 집행된 회사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및 처분할 수 있다.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된 회사의 모든 장부, 공식, 재무장을 압수하고 집행된 회사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법정 대표인 구속 등 집행 조치를 취해 집행된 회사의 미래 생산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45 조 인민법원이 재산을 압수하고 압류할 때, 집행인은 시민이며, 집행인이나 그의 성인 가족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피집행인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므로 법정대표나 주요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출석을 거절하는 자는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집행인은 시민이며, 그 직장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기층 조직은 반드시 사람을 파견하여 참가해야 한다.
압류, 압류된 재산에 대해 집행인은 반드시 목록을 개설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집행인에게 넘겨야 한다. 피집행자는 시민이며, 또한 그의 성인 가족에게 한 부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