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협력경영기업법'.
제 2 조 중외 협력자가 협력기업을 설립하면 본 법에 따라 협력기업 계약에서 투자나 협력 조건, 수익이나 제품 분배, 위험과 결손 분담, 경영 관리 방식, 협력기업 종료 시 재산 귀속에 합의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중국 법인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중국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협력기업과 중외협력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협력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관련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협력기업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