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국유지주란 정부나 국유기업 (단위) 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분 비율은 50% 미만이지만 실제 통제권 (기업 경영 결정과 자산, 재무상황을 통제할 권리, 이에 따라 자본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보유 주식이 주주총회 및 주주총회 결의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회사를 말한다. 정부나 국유기업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절대지주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말하는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제 121 조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주요 자산을 구매,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