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 합자기업은 감사나 감사회를 설립해야 합니까?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은 감사나 감사회 설립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감독관을 설립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회사법' 제 52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감사제도를 설립하는 것은 의무적이며,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회나 감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2 18 조는 "외국인 투자의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는 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이 적용된다. " 。 현재, 외국인 투자 기업에 관한 법률 법규는 이미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직 형식 (이사회, 사장 등) 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감사회를 설립해야 하는지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외자유한책임회사는' 회사법' 의 강제성 규정에 따라 감사회나 감사를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중외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사법관행에서 중외 합자기업이 내자기업처럼' 회사법' 규정에 따라 감사회나 감사를 설립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65438 ~ 0994 구 회사법이 공포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천 중인 관행도 다르다. "회사법" 은 내자기업이 감사회나 감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법" 에는 외국인 투자법이 별도로 규정한 원칙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법' 은 감사회나 감사제도를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업체들은 감사회나 감사를 설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