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한책임회사' 의 세비는' 주식유한책임회사' 와 마찬가지로 모두 유한책임회사이며 모두 법인 형태이며 세비는 차이가 없다.
3.' 투자주식유한책임회사' 는 특별한 회사 형식이 아니다. 주식회사 이름에' 투자' 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수 있어 회사는 사실상 주식유한책임회사다. 또' 투자회사' 라면 별론이다. 현재 국내에는' 신탁투자회사' 가 있는데, 하나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등록자본은 최소 3 억 위안, 다른 하나는 투자회사, 등록자본은 최소 3000 만 달러이다. 전자는 금융기관의 세제이고 후자는 외자에 적용되는 세제이다.
4.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등록 자본 요구 사항이 높을수록 공상비용이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