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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실제 지배인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소위 실제 통제자는 종종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는 B 사의 시간 통제인이지만 A 는 B 사의 주식을 다른 주주보다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C 사의 지주주주일 수도 있고, C 회사도 B 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B 회사가 결정을 내릴 때 A 는 C 와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간지배자의 표현이다.

이제 합의양도에 대해 실제 통제자는 자신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B 사 주식을 양도하거나 C 사에서 C 사 협의에 주식을 감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이전 시나리오에서 A 는 전체 자금을 얻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최대 비례 배당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경우, 자금은 C 사의 운전 자금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