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판 간판회사 정보 공개가 제때에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장회사가 규정된 기한 내에 연보 또는 반기보를 공개하지 못한 경우 주최권상이 위험 공개 공고를 발표할 것을 건의합니다. 상장회사가 규정된 기한 내에 연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주최권상이 주식에 대해 특별 처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상장회사와 그 이사가 본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최권상은 마땅히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감독기관이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처벌을 하도록 한다. 상장회사가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최권상은 지주주주 취소, 실제 통제인의 주식 제한 등록을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감독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