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회사의 상쇄 처리 방식은 원고피고가 소송에서 중재협의를 달성하거나 발효판결을 내린 경우 상술한 문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철회하면, 원고는 그 청산팀 구성원을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제 49 조 지사가 법에 따라 취소되고,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면허를 해지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사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 취소 신청은 회사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등록 취소 신청서와 지사 영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이 등록 취소를 승인한 후에는 지사의 영업면허증을 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