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 재직 자격 관리 방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선물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의 재직 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회사법" 제 147 조에 규정된 상황; (2) 위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직무가 해직된 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책임자, 선물회사,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은 직무가 해임된 날로부터 5 년을 넘지 않았다. (3) 위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실격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투자상담기관, 재무상담기관, 신용평가기관, 자산평가기관, 검증기관의 전문가는 실격일로부터 5 년 미만이다. (4) 위법이나 위법 행위로 제명된 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선물회사, 증권회사 종사자, 제명된 국가기관 직원은 제명일로부터 5 년이 넘지 않았다. (5) 국가기관 직원과 법률, 행정법규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기타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6) 위법 위반으로 금융감독부의 행정처벌을 받아 집행기간이 3 년을 넘지 않았다. (7) 중국증권감독회나 그 파출기관에 의해 부적절한 인선이 2 년 미만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8) 위법 위반이나 중대한 위험으로 인해 규제 당국이 폐업, 관리, 인수 또는 철회를 명령한 금융기관 및 지사,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는 해당 금융기관 및 지사가 폐업, 관리, 인수 또는 철회된 날로부터 3 년을 넘지 않았다. (9)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