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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주가 상장회사로부터 배당금으로 개인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합니까?
상장회사가 원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주주가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지불 비율은 얼마입니까?

원시 주주는 상장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세총국 상장회사 배당금 차별화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 [20 15] 10 1 번호) 제 2 조에 따르면 개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등록결제회사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금액을 계산하고, 증권사 및 기타 주식위탁기관은 개인자금계좌에서 공제해 증권등록결제회사로 이전한다. 증권등록결제회사는 다음 달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회사로 이전한다. 상장회사는 세금을 받은 달의 법정신고기간에 주관 세무서에 납부를 신고한다.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세총국 상장회사 배당금 집행 개인소득세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 [20 12]85 호 금지령이 해제되기 전에 얻은 배당금 배당금은 계속해서 50% 가 과세 소득액에 부과되고, 20%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결론적으로, 해금 전에 얻은 배당금은 계속 50% 감소할 것이다. 해금 후 주식 보유 기간이 1 년 이상인 배당금은 면세된다. 해금 후 주식 보유 시간이 1 개월 미만 1 년 (1 년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한 배당금 배당은 50% 세율로 과세됩니다. 해제 후 주식 보유 시간이 1 개월 (1 개월 포함) 미만인 경우 소득 배당금은 전액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