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감독관리법 제 28 조는 선물회사가 해외 선물경영기관을 설립, 인수 또는 출자할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신청 (2) 해외 선물경영기관의 결의문서를 설립, 인수 또는 출자할 것을 제안한다. (3) 신청 6 개월 전 위험 감독 보고서; (4) 해외 기관 관리 시스템 텍스트; (5) 증권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감사한 전년도 재무보고 신청일은 하반기에 감사를 거친 반기 재무보고도 제공해야 한다. (6) 로펌이 발행한 법률 의견서; (7)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