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증권 거래소 관리 조치"
제 62 조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가 상장협의의 약속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증권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의견을 제시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처벌할 수 있다.
제 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주식거래를 중단하고 상장회사에 관련 정보를 즉시 발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a) 회사의 주식 거래에 비정상적인 변동이 있었다.
(2) 투자자는 회사 주식을 공개 매수할 것을 제안한다.
(3) 상장 회사는 상장 계약에 따라 정지 신청을 한다.
(4) 중국증권감독회는 법에 따라 주식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5) 증권거래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