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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청산
법률분석: 강제청산은 회사가 위법행위로 주관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폐쇄를 명령한 청산이나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어 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청산을 말한다. 인민법원은 회사가 강제로 청산하는 주최자이다. 회사 강제 청산을 신청한 주체는 특정 상황에서 회사의 채권자이거나 회사의 주주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 제 7 조.

회사는' 회사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지정 청산팀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1) 회사가 해산된 후 기한이 지난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고 청산해야 한다. (b) 청산 팀이 설립되었지만 의도적으로 청산을 연기했다. (3) 불법 청산은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본 조 제 2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지만 채권자가 청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 주주가 인민법원에 지정 청산팀을 신청하여 회사를 청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4 조

회사는 해산 사유가 나타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