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45 조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다른 두 개 이상의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회사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제 68 조 국유독자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여 본법 제 47 조, 제 67 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임명하고,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