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등록 관리 규정".
제 38 조 합병 분립으로 존속된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해산된 회사는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은 공고일로부터 45 일 후에 등록을 신청하고 합병협정, 합병 또는 분립의 결의나 결정, 회사가 신문에 합병이나 분립에 관한 증명서, 채무 청산 또는 채무 보증에 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 39 조 등록사항 변경에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기재사항이 관련되어 있으며, 회사 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