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92 조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폐지되거나 파산을 선언하며 생명보험계약과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양도를 접수한다. 전항에 규정된 인신보험 계약과 책임준비금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양도하거나 접수한 것이며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