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회사법에 따르면 홍콩 유한회사는 매년 감사사 보고를 하여 주주 이사 세무서에 회사의 재무 상태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등록 홍콩유한공사 설립 첫해에 홍콩 정부가 감사자 보고를 완료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8 개월이다.
한 홍콩 회사의 감사관은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지, 이윤이 있어야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반영한다고 보고했다. 만약 회사가 감사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경영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이고, 회사의 자금도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세무국에 들키면 회사의 부의 원천을 설명할 수 없고, 심지어 수익금의 원천도 분명하지 않아 돈세탁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회사와 개인에 대한 영향은 모두 매우 크다.
홍콩 무한회사는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를 완성한 후 회계 명세서에 따라 세무서에 직접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홍콩에 등록된 내지회사는 대부분 유한회사이며 감사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