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선물거래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1 거래소 설립자로서 가입한다. 회원제 선물거래소의 투자자는 선물거래소의 회원이 되어 직접 시장에 진출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발기인 (거래소 창립자) 자격 양도, 선물거래소 기타 회원자격 양도 수락, 선물거래소 규칙 가입 등을 통해 가입한다.
교환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회원대회에 참가하여 의결권과 항소권을 행사하다.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설을 이용하여 선물거래정보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규정에 따라 국적을 바꾸다. 임시회원대회 개최 등을 공동 제의하다.
또한 회원이 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규정에 따라 각종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선물 거래소의 비즈니스 감독을 수락하십시오. 넷째, 국내법 및 규정을 준수한다. 다섯째, 선물거래소의 규칙을 준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