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회장의 보수를 누가 결정할지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헌장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회의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43 조는 주주총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가 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7 조 주주회의 책임 주주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