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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채권을 양도하는 법률 규정.
신탁회사 채권 양도법은 채권자가 계약에 포함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민사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546 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은 채권 양도가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통지 원칙을 채택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 즉, 채무자가 효력을 발생한다.

민법 제 545 조에 따르면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46 조 * * * 채권 양도 통지 채권자 양도 채권.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가 된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